박유천 감치재판 불처벌? 돈 갚아야 끝난다[스타이슈]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4.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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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의정부(경기)=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감치 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박유천이 변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 참석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돼 취재진 앞에 선 지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감치 재판을 종결한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번에 참석한 감치 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재판. 일단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15분가량 박유천과 대면한 이후 박유천을 감치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것이 박유천이 관련 혐의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쉽게 말해서 감치 재판은 채무자의 변제 의지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재판부가 박유천을 감치하지 않은 건 재판부가 박유천의 변제 의지를 어느 정도는 확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후 재산 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 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모 유흥주점과 자택 내 화장실에서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이중 1명인 A씨를 향해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역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결국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고 사실상 승소했지만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감치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은의 변호사의 말처럼 이번 재판의 결과 이후 박유천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시선이 모아질 것 같다.

한편 박유천은 2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만난 이유를 직접 적었다. 의정부시청은 박유천과 안병용 시장의 만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유천은 "오늘 시장님과의 만남은 오랜 시간 저의 곁에서 함께 있어준 매니저와 시장님과의 연으로 주선됐다"라며 "평소 존경해오던 시장님은 제게 인생 선배로서 진실된 조언과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저의 과거 잘못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회봉사 및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정부 시장님 및 시청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저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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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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