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선고 연기..합의로 감형?[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5.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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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수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2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일부 피고인들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7일 오후 2시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하지 않고 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은 소법정에서 진행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방청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에 재판부도 결국 선고 방청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 연기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최근 강간 관련 재판에서의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짚어봤으며 선고 직전 시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 양형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역시 짚어봤다.

재판부는 "현재 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라며 "버닝썬 MD 출신 김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종훈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라"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단톡방'로 불렸던 이들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최종훈과 허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김씨와 권씨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명은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하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2심에서도 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김씨만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사실상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며 시선을 모았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최종훈과 아이돌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씨,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씨 등에 대해 1심 당시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합의를 위한 선고 연기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오는 12일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도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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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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