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송' 슬리피, TS 향해 조정 병합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5.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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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사진=임성균 기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36, 김성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슬리피 측이 조정 병합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8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20일 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2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슬리피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슬리피가 지난 3월 18일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3월 20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슬리피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TS엔터테인먼트와의 조정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고 "아직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원고도 병합에 대해 이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를 해보겠다"라며 슬리피 측의 SNS 광고 출연료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명령을 추가로 요청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정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슬리피가 제기한 소장에는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 내용이 없고 이는 슬리피가 정산금 지급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TS엔터테인먼트는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슬리피 본인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욕보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변호인을 통해 2018년 4분기 정산수익 지급을 확인했음을 알렸고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니 돌려줘라'라는 내용도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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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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