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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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 16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지인 5명과 함께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 15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는 9일 오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현석 검은 정장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양현석 전 대표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전 YG엔터테인먼트 음악 프로듀서로 있었다"고 또박또박 답했다.

검찰 측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 여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 4천만원 여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박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이라 밝혔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검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양현석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네 명 전원은 '같은 의견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판례와 횟수 등을 고려해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사건의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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