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 79.4% 연 출연료 1000만원↓..양극화 심각[★FOCUS]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1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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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방송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계약서 작성은 2명에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 4968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공동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가 전체 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다. 반면 수입 1000만 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해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연 수입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평균 2812만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원, 2017년 2301만원, 2018년 2094만원, 2019년 1988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다.

방송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560명 중 응답한 529명의 연 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고,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은 58.2%에 달했다. 다른 일자리 병행 이유로는 생계비 보전(78.5%)이 가장 많았고, 추가적 수입(9.5%), 진로변경(2.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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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표준계약서 미사용, 불투명한 출연료 정산 등 불공정한 계약 등도 문제가 됐다.

출연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는 2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방송 연기자 560명이 출연한 1030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 등 다른 문서로 갈음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서면계약체결의무(제7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서면계약 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았다.

방송 연기자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연자는 서면계약이 42%에 불과했으며, 46.7%가 구두계약을 맺고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이 끝난 후, 야외수당, 식비, 가산료(일일, 미니, 주말 드라마 등 출연·방영시간 및 노력의 차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출연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43.2%)도 많았다. 이 경우 제작진과 출연자 간 출연료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조속한 해결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작 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도 다수 조사됐다. 일명 '쪽대본'으로 불리는 촬영 직전 대본을 받은 경험은 33.4%였으며, 차기 출연을 이유로 출연료를 삭감(27.1%)하거나 ▲야외비·식대 미지급(21.8%) ▲18시간 이상 연속촬영(17.9%) 편집 등 이유로 출연료 삭감(12.5%)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10.5%) 등 불공정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배포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에는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을 제공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촬영 시 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연기자 출연료 차별, 야간 촬영,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 연기자(50.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0.7%수준이었다.

또 응답자 중 66.7%가 오후 10시 이후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촬영 전 대체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3%에 불과했으며, ▲동의를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26.7%)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30%) 들이 절반을 넘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는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배우 중 62.2%는 성인 연기자와 비교해 출연료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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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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