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무죄 주장 "협박 없었다"..法 "증거분리"[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21.08.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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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출석의무가 없는 양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침삭했다.


검찰 측은 "양현석은 2016년 8월 YG경영지원실장 김모씨로부터 '한씨가 비아이의 마약 흡입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고를 받고, YG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 양 전 대표는 연예인 지망생 한씨의 장래를 위협하며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김씨 역시 양 전 대표의 범죄를 도운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현석이 당시에 한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거목록에서도 A씨 진술 증거가 대부분"이라면서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없는 사건도 엮여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 원치 않다. 올해 안에 끝내도록 노력해달라"며 "피고인들의 경우 명예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라 법정에 자주 나와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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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양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한모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해당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마약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비아이는 한씨로부터 대마초와 환각제의 일종인 LSD를 구매해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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