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 30일 첫 공판기일[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9.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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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 전 남자친구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항소)는 오는 30일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7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검찰과 황하나 양측의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죄 및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김 씨의 진술과 오 씨의 유서, 오 씨가 자수하면서 제출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황하나의 DNA와 필로폰 양성 반응 등을 종합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2015년 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 남편 故 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2020년 11월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됐다.


황하나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밝힌 최후변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하다.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밝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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