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금감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판단 심사 일정은 올해 4분기 중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20.76%를 상속 받았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 지분이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되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번 적격 판단으로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