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마약 혐의 항소심 11월 4일 결심공판[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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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혐의로 수감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 출신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 4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오전 11시 20분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일훈은 함께 구속 수감된 3명의 피고인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피고인 등 총 7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정일훈은 수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각 변호인들에게 확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이를 확인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의 결심 공판 날짜를 오는 11월 4일로 결정하고 이날 피고인들에게 재판에 참석하라고 밝혔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8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하며 "정일훈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약 3개월만에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정일훈은 재판 당일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일훈 변호인은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4~7회 정도 과다 인정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흡연했다. 그런데 별지를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8명의 피고인이 그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부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추징금 역시 해당 부분이 정리되어야 논리적인 산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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