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인정' 정일훈 항소심 3차공판 연기 "코로나19 여파"[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1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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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마초 혐의로 수감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 출신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4일 오후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3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일 변경 처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됐다"라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3차 공판은 오는 18일 재개된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8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하며 "정일훈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일훈 변호인은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4~7회 정도 과다 인정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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