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접촉사고' 김흥국 뺑소니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11.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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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씨(59)가 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불법 좌회전 도중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 이후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겸 김흥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 대해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흥국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김흥국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인근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


경찰 조사 당시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이 충돌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흥국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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