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2주기..여전히 그리운 얼굴[스타이슈]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1.1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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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2년이 지났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고인이 일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는 연예계 동료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2008년 카라 멤버로 데뷔한 구하라는 'Rock U'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카라는 2013년 한국 여성 가수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며 2차 한류에 정점을 찍었다.

아무로 나미에를 닮은 인형 같은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구하라는 다수의 예능에서 활약하며 팀의 인기를 견인했다. 2016년 카라 해체 후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솔로 가수로 활동하는 한편, 연기에도 도전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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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구하라는 2018년부터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로 인해 전 남자친구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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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사진=스타뉴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었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간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 후에 나타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한 것. 이에 구하라의 친호빠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구씨가 생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며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해, 구씨와 친모 사이 유산 분할은 5:5 아닌 6:4로 했다.

이후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공론화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생전에 그린 유화작품 10점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이번 경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구호인 씨는 "옥션 수익금의 일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운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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