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적발'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동종범죄 전력"[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3.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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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 이윤지)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에이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국외추방 조치를 받은 적 있다"라며 "마약은 개인의 육체를 피폐하게 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2021년 8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2021년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재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과 함께 기소된 A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때문에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앞서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2015년 국외 추방되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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