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중 마약' 한서희 "필로폰 투약 안했다" 방청석 향해 미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3.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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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 방송화면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 공판 첫 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진세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된 한서희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한서희는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서희 변호인은 "한서희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서희는 원심부터 무죄취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한서희와 정상적인 접견이 거의 불가해 추가로 증거목록을 제출할지 여부 등의 논의를 할 수 없었다"라며 기일 추가 속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한서희는 미결수용자로 이날 검정색 사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한서희는 이날 공판이 진행되는 속에서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과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여러 심문과 원심공판을 거친 끝에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판사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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