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불법 유흥주점 술자리..'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2.05.10 08:57
  • 글자크기조절
image
배우 최진혁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있던 가운데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찾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업주, 접객원과 최진혁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적발했다.

최진혁이 경찰에 적발된 이후 소속사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당시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SNS에 "저는 지인과 함께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며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더욱 면목이 없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기자 프로필
한해선 | hhs422@mtstar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