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계약 파기 책임 놓고 '팽팽'[★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07.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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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6' 슬리피 내방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슬리피(36, 김성원)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티에스이엔티알, 이하 TS)의 소송은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다. 서로를 향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양측은 계약 파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갔고, 현재로선 법원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TS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변론기일도 이어진다. 심지어 슬리피가 직접 승소했다고 언급한 소송 역시 TS의 항소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은 지난 6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TS를 향해 "슬리피에게 2022년 1월 1일~6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 12%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TS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정상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슬리피의 방송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고 이후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TS는 지난 2021년 11월 2일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슬리피를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이번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밝혔고 슬리피 측은 "TS는 당시 슬리피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슬리피가 SNS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었으며 몰랐다는 것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며 TS는 현재 법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TS는 슬리피의 정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슬리피가 횡령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 슬리피가 회사 몰래 수익을 창출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슬리피는 전속계약 해지 주장의 근거로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슬리피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슬리피는 소속사 분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소송을 진행한 이유로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도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다. 슬리피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적지 않은 공분도 더해졌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 이외에도 전효성, 소나무 등과도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슬리피가 승소하긴 했지만 TS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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