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바비 몰카 혐의 징역 3년6개월 구형..피해자父 "엄벌 원한다"[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0.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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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을방학 블로그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6부는 19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A씨의 친구가 증인으로 출석,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신문을 마치고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했는데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덧붙였다.

또한 법정에 참석한 A씨 아버지 B씨도 방청하며 정바비의 최후진술에 이은 발언에서 "아빠에게 상의나 말 한마디를 했다면 도왔을 텐데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참 암담하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오늘 법원까지 먼 길 달려왔다.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바비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라고 밝혔다.


정바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적은 없다"라며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선고를) 면밀히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에서 2020년 9월 사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정바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2021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하며 충격을 더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거쳐 정바비는 불법촬영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정바비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지만 A씨 유족이 항고했고 결국 검찰은 사건 재수사를 거쳐 불법촬영 혐의만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바비의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치상 혐의도 피해자 유족이 항고했지만 이 부분은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진 첫 공판에서 정바비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피해 여성에 대한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바비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답했다.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4일로 예정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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