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100억대 횡령 혐의 11월 7일 첫 재판 스타트[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0.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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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이 첫 공판 날짜를 확정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11월 7일 박수홍 친형 부부 2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을 도운 혐의로 박씨 배우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하고 곧바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어 지난 4일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질에 참석했던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에 박수홍이 충격에 실신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박수홍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유선 상으로 대질 조사에 합류했다. 검찰은 대질 조사 이유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와 고소인 아버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기소와 관련,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원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생명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수의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친족상도례를 이용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수홍의 개인 피해 금액 29억원에 대해서는 박씨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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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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