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계좌서 빠진 친형 변호사비..부친도 법정서 가슴아픈 재회[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0.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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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이 첫 공판 날짜를 확정한 가운데 박수홍 가족의 법정에서의 재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는 오는 11월 7일 박수홍 친형 부부 2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을 도운 혐의로 박씨 배우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하고 곧바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어 지난 4일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질에 참석했던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에 박수홍이 충격에 실신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박수홍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유선 상으로 대질 조사에 합류했다. 검찰은 대질 조사 이유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와 고소인 아버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기소와 관련,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원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특히 공소장을 보면 박씨가 법적 분쟁 이후 2021년 10월 박수홍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하고 2021년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박수홍씨 1인 소속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약 6억8684만원을 빼돌렸으며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에 2011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88회에 걸쳐 약 12억1201만원을 송금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등 검찰은 이들의 횡령 관련 혐의를 주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실질심사 당시 부친 폭행 이슈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상황에서 이들의 법정에서의 재회 여부에도 관심이 더해질 전망이다.

일단 박수홍과 박수홍 부친은 첫 공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에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장 확인과 피고인인 친형 부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면서도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경우 박수홍도, 박수홍 부친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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