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A.P 힘찬, 이번엔 주점서 외국인 강제추행..12월 첫 공판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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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이 또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첫 공판도 오는 12월 시작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2월 14일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힘찬이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으며 이들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의 이번 재판은 앞선 다른 강제추행 혐의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공분이 더욱 커질 것 같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당시 힘찬은 힘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2차 공판을 통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에서 힘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힘찬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입장을 바꿨음을 알렸다. 이에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힘찬은 이와 함께 반성문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힘찬은 공탁 절차를 밟는데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밝히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 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오는 15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힘찬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남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윤상근 기자 sgyoon@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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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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