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충격..환자 혈관 찢어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로 '금고 1년'..환자 혈관 찢어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3.01.27 06:43 / 조회 :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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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K원장이 또 다른 의료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며 "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지속해 출혈이 발생해 호흡곤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수술 조치가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원장 측은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K원장 측은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K원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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