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자사주 매입은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이경호 기자 / 입력 : 2023.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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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브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현 경영진들은 기존 자사주 매입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635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단행함으로써 다시 한 번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우려 행위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단행된 점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지난 23일 SM 현 경영진에 내용증명서한을 발송해 '당사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SM 경영진이 현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라면서 "따라서, SM 경영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하이브는 "현 경영진은 지난 2월 22일과 23일에 실행한 기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재 SM이 시도하고 있는 추가 자사주 매입에 금융기관들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불법적 요소를 인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SM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또다른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하이브는 653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SM의 이사회는 무거운 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사회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역시 이사회 승인을 방조하였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세 조작은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를 승인한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SM의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SM경영진은 준법과 정도의 길을 지키며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SM은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하이브 방해 시도가 있었는 주장을 했다.

SM은 "하이브가 SM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방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SM은 2월 27일 오전, 공시된 목표자본구조 도입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정책 외에도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체결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단행했다.

SM은 최근 SM 3.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 하에서 향후 3개년간 이수만 전 대주주에게 사후정산 되었을 프로듀싱 인세 추정금액인 약 635억원을 모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SM은 "하지만 하이브가 SM의 자사주 매입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하이브 경영진에 SM의 주주환원정책을 방해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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