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로폰 투약' 한서희, 3번째 혐의도 실형..대법원 최종 확정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3.21 14:13 / 조회 :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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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향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선을 모았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의 3번째 마약 투약 혐의 마저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제2부는 21일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2022년 8월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였았다.

재판을 통해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서희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나)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서희는 2심 판결마저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빅뱅 전 멤버 탑과의 4차례 대마 혐의로 2017년 적발된 한서희는 2심 최종 확정 판결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2021년 9월까지 동종 전과를 범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실형은 지워지게 됐지만 2021년 3월 LSD 대마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1월 1심 판결선고가 나왔고 재판 확정판결 시점 기준으로만 보면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마약 혐의가 적발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결국 징역 3년 실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2번째 적발 당시 한서희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징역 3년 면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자신의 첫 마약 혐의 당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한서희는 2번째 마약 혐의에서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아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사건과 2021년 7월 적발된 추가 마약 사건 말고도 한서희의 마약 혐의는 한 건이 또 존재한다. 한서희는 양현석 전 대표 보복협박 혐의의 출발점으로 연결짓고 있는 2016년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도 받고 있었고 이때도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기소 면제를 받은 바 있다.

한서희는 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재판에도 증인신문에 나서며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칭하면서도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양현석 전 대표를 통해서도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양현석 전 대표는 여전히 한서희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한서희의 극단적 선택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반박을 했는데 신문 이후에 조서를 작성하는 게 정당하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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