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셀프 투약 의사 징계 "명예 훼손"
김나연 기자 / 입력 : 2023.03.22 05:56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이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의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던 중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방문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시작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총 네 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유아인의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가 하면 관련 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아인은 24일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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