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정 불발' 츄, 다시 전속계약 본안 소송으로..6월 재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3.31 07:00 / 조회 : 1754
  • 글자크기조절
image
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tvN 웹드라마 '필수연애교양'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통보를 당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멤버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간 조정이 불발되면서 이제 다시 본안 소송을 통해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3월 27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6월 1일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츄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유일하게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멤버. 다른 멤버들은 연예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을 제기했지만 츄는 이 소송과 본안 소송을 모두 제출하며 블록베리와의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고 결국 2022년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양측의 활동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이 주요 쟁점이고 특히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점과 관련한 이슈에 블록베리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연예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블록베리는 지난 2022년 11월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충격을 안겼다. 블록베리는 "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했으나 당사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소속팀의 발전과 팬들의 염려를 우려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라며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라며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지난 1월 컴백을 예고했던 이달의 소녀 일정도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멤버 4명의 새 소속사 계약 체결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멤버들과 소속사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