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19일 대질 신문 재개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4.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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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6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씨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오는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2022년 10월 횡령 혐의 1심 재판 당시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섰다. 함께 기소됐던 박씨 아내이자 박수홍 형수인 이모씨든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씨는 최대 구속 기간을 모두 채우게 돼 출소하게 됐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박씨 부부 횡령 혐의 4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오는 19일 열리는 5차 공판기일에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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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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