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2년 6월 구형.."죄질 불량"

서울남부지방법원=최혜진 기자 / 입력 : 2023.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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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최혜진 스타뉴스 기자] 검찰 측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해 총 9명이 피고인으로 함께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허위 뇌전증을 조작하고,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들과 병역 면탈 혐의를 함께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고,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갖는다. 라비는 최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북무 중인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호소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도 이들의 병역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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