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반대신문이 불러올 박수홍의 2번째 분노[★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4.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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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친형 부부와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2번째 증인신문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19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5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로써 박수홍은 지난 3월 15일 첫 증인신문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친형 부부와 변호인을 마주하게 됐다.


당초 이번 증인신문은 장시간에 걸친 치열한 신문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친형 부부는 완강히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첫 증인신문에서도 검찰과 친형 부부 변호인의 신문이 오래 걸릴 것임을 예고했고, 검찰 측 신문이 길어진 여파로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일부만 진행된 채 다음 기일을 기약한 상태였다.

재판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해 법정에 몰렸던 취재진 앞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하며 의연해 보이기까지 했던 박수홍의 감정은 친형 변호인과의 반대 신문을 거치며 점차 격해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친형은 마스크를 쓴채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다 변호사의 주장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모습이었고 박수홍 형수 이씨는 재판 내내 아예 박수홍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박수홍은 예상대로. 자신의 지분이 없다시피한 라엘과 메디아붐은 모두 박수홍 1인 기업이고 회사 건물도 없으며 직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고, "추호도 (친형 부부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골자로 친형 부부가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건물을 사는 등의 증거들과 상품권 로비, 친형 부부 자녀들의 학비 등은 박수홍 1인 기업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기에 박수홍은 "수익 비율도 8:2였다가 7:3 정도로 해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회사로 간(이적한) 적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저들에게 이익이 갔다.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부끄럽지만 오른 적도 있는데 내가 왜 로비를 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특히나 박수홍은 당시 한 법정 안에 앉아 있는 친형 부부 변호인이 자신의 출연료 법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수임된 것임 역시 빼놓지 않았다.

박수홍은 친형을 쳐다보며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라고 묻고 "39년 동안 구설수 하나 없다가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언론 플레이는 (친형) 변호사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여기에 박수홍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물으면서 친형 변호사가 전 연인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증거를 내보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친형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기 전에도 화를 감추지 않았던 박수홍은 반대신문에서의 변호인 질문에 더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박수홍과 친형 변호사 간의 설전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19일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 피고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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