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G워너비 음원 무단 유통 피해 인정 안됐다 '패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4.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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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그룹 SG워너비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무브홀에서 열린 새 미니앨범 '더 보이스'(THE VOICE 컴백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 미니앨범 '더 보이스'는 최고의 프로듀서 조영수와 히트 메이커 김도훈이 참여했다. '가슴 뛰도록', '좋은 기억' 등 2곡의 타이틀을 비롯해 SG워너비 앨범 커리어 최초로 멤버 전원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자작곡 3곡도 수록됐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히트곡 역주행으로 재조명받았던 보컬그룹 SG워너비(김용준 김진호 이석훈), 씨야(김연지 이보람 남규리)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음원 유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가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는 지난 2020년 8월 다날을 상대로 20억 원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2006년부터 SG워너비 3집, 4집과 씨야 1집, 2집 앨범 수익금을 다날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에 명시된 소송 금액은 20억 원이지만 여러 추정 금액이 합산될 경우 돌려받지 못한 수익금이 5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관심을 모았다.

이 소송은 양측의 서면이 재판부에 전달된 이후 조정회부 결정으로 양측의 합의에 도달할 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졌지만 결국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맞이하며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반 제작에 있어서 연출, 지휘 등으로 사실적, 기능적 기여를 한 것을 넘어 각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했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여러 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SG워너비는 지난 4월 17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MSG 프로젝트에 돌입한 유야호(유재석)와 직접 마주하고 3년 만에 한 자리에 모여 여러 이야기를 전하고 팬들을 향해 오랜만에 귀 호강 무대를 선사했다. 이들은 히트곡 '라라라', '내 사람', '살다가', '아리랑', 'Timeless' 등을 열창했고 이 곡들은 방송 직후 차트 역주행에 성공, 100위 내 6곡 이상이 포함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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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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