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뉴스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재판장)은 25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 변호인이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미뤄진 바 있다. 지난 18일에도 또 한 번 공판이 연기됐다.
김미화와 A씨는 이혼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둘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고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왜곡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