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니안 "H.O.T. 상표권 승소..잃어버린 이름 되찾은 느낌" [인터뷰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3.05.25 18:54 / 조회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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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안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잃어버린 걸 되찾은 느낌이죠."

1세대 인기 아이돌 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K씨가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옛 상표권자가 아닌 H.O.T.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H.O.T. 멤버들은 상표권법에 구애받지 않고 팀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H.O.T. 멤버 토니안은 25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소송 결과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다"며 "아무래도 멤버들보다 팬들에게 더 기분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흐뭇한 심경을 밝혔다.

토니안은 이어 "지난번 콘서트 때 H.O.T.가 아닌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져스'(High-five Of Teenagers)란 이름으로 공연했었는데, 미래에 만약에 다시 우리가 어떤 일이 됐든 함께 하게 된다면 'H.O.T.란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뭔가 잃어버린 걸 되찾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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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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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앞서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져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자,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K씨의 상표등록이 이미 무효로 확정됐으므로,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K씨가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대한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토니안은 "(소송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간간이 정보는 듣고 있었다"면서도 "따로 멤버들끼리 관련해서 크게 언급하진 않았다. 결과 나오고 나서도 특별히 얘기한 건 없었다. 나로선 토니가 스티브가 됐다가 다시 토니를 찾은 기분이다. 어쨌든 우리 이름인데 그동안 못 쓴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터뷰②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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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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