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패소'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심 간다..법적 공방 본격화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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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레쓰링'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레쓰링'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는 한 괴짜 교수가 첫눈에 자신의 난봉끼를 사로잡은 진짜 사랑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초절정 섹시 코미디로 11일 개봉된다.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배우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다.

24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하나경은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렸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하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 역시 21일 항소장을 제출, 쌍방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넘겨지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으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지만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며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심경을 전하고 "당분간 무작위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 증거 없는 소문들은 믿지 말아달라.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여론플레이하는 거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유튜브 채널 '양양이'를 통해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에서 이를 반박하고 하나경이 보낸 문자를 공개, "B씨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성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너(A씨)는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성관계도 안 했다며 그래서 임신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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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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