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33억 채무 청산 후 컴백..우여곡절 인생 담은 '야생화' [최혜진의 라떼]

최혜진 기자 / 입력 : 2024.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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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최혜진 기자가 10년 전, '라떼' 시절 즐겨듣던 히트곡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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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야생화/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10년 전, 가수 박효신이 15억원의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본업으로 돌아왔다. 우여곡절 인생이 담긴 컴백곡 '야생화'는 음원차트 1위를 싹쓸이하며 박효신의 성공적 복귀를 알렸다.

지난 2013년 3월 28일 박효신의 정규 7집 '야생화'가 발매됐다. 동명의 타이틀곡 '야생화'는 들판에 피는 야생화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음악을 통해 비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곡이다.


'야생화'는 지난 2010년 발표된 정규 6집 '기프트 파트2'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곡이었다. '야생화'가 세상에 나오기 전,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08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박효신은 2012년 6월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그는 법정 이자를 포함해 총 3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에 박효신은 채무 조정을 위해 법원에 지난 2012년 11월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개인 회생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박효신은 일반 회생 절차가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박효신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모든 빚을 청산했다. 지난 2014년 3월 당시 박효신의 소속사였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이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15억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원에 이르는 채무를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채무 규모가 커 회사가 나서 도움을 줘 법원이 판결한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며 "박효신은 마음의 짐을 덜고 앞으로 음악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전 소속사와 갈등, 빚 청산에 대한 짐을 내려놓은 박효신은 음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탄생한 곡 '야생화'는 박효신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그의 인생사가 담긴 '야생화', 그리고 그의 소울 풀한 보이스는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에 '야생화'는 국내 주요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멜론 종합 주간차트 2014년 4월 1주차(3월 31일~4월 6일) 1위에 오르는 등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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