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 송승준-김사율 2심서도 집행유예 "서로 상의해 금지약물 매수"

양정웅 기자 / 입력 : 2024.04.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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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선수 송승준(왼쪽)과 김사율. /사진=OSEN, 뉴스1
금지약물 소지와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선수 송승준(43)과 김사율(43)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승준과 김사율은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로부터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입했는데, 2021년 7월 12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사제를 받을 때 성장호르몬제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성장호르몬제라고) 듣지 못했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들었다. 금지약물인 점도 몰랐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헬스트레이너 B씨는 2018~2019년 프로야구 입단을 준비하던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증인으로 출석해 "송 씨에게 성장호르몬인 사실을 말했고, 주사를 맞고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고, 송씨와 김씨가 서로 상의해 이 사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이 사건 약사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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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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