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에이전트 지원자가 줄어든다... 자격시험 매년→격년제 변경, '수수료 5%'가 문제일까 [류선규의 비즈볼]

류선규 전 SSG 랜더스 단장 / 입력 : 2024.05.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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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주관하는 제8회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시험이 열흘 후인 5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그동안 매년 자격시험이 치러졌으나 지원자가 감소 추세여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격년제로 운영된다.

'에이전트'라 불리는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은 17년 간의 산고 끝에 태어난 '6살 어린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3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선수와 구단 간의 1대1 계약은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하며 한국야구위원회(KBO)에게 선수대리인 도입을 권고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KBO는 2018년 2월 1일에서야 선수대리인을 공식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지 무려 17년이 지나 시행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프로야구를 비롯한 각 프로 경기 단체에 선수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수대리인이 스포츠 산업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선수대리인인데 지원자가 매년 감소 추세여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자격시험이 격년제로 운영된다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와 같이 기대가 컸던 선수대리인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수입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선수대리인들이 선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야구계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야구 선수와 대리인 계약 자체가 무척 어렵다. 여기에 대리인 보수는 선수계약 규모의 5% 이하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규정 제14조 [보수의 약정] ① 선수대리인이 선수로부터 받아야 할 보수는 선수와 선수대리인 사이의 합의로 정하되 선수계약규모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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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야구장. /사진=OSEN
우리나라 용역 계약 보수 체계 가운데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동산 중개보수가 대표적인데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시·도 조례를 통해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부동산 거래의 대표격인 주택의 매매로 한정하면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선이 0.4~0.7%이다. 이에 비하면 선수대리인의 수수료 5%는 작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해외 리그나 타 종목의 스포츠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어떨까. 메이저리그 에이전트 수수료는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처럼 통상 선수계약 규모의 5% 수준이다. 축구 에이전트는 수수료 상한선이 없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선수 연봉의 3~5%를 수수료 상한선으로 책정하려고 시도했으나 작년에 에이전트업계가 낸 소송에서 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적료의 3%를 권장한다. 해외 리그나 타 종목의 스포츠 에이전트와 비교해 보면 선수계약 규모의 5%는 적정 수준으로 보인다.

수수료 5%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 5356만원과 비교해보자. 선수대리인이 그만큼의 연간 수입을 얻으려면 구단과 1년에 10억 7120만원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 FA(프리에이전트) 다년 계약으로 치면 4년간 42억 8480만원 계약을 하는 선수를 고객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선수는 KBO리그에서 매년 6~7명 정도에 국한된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와 비교하면 스포츠 에이전트는 업무 범위가 넓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바로 지급받고 사후에 이렇다할 업무가 추가되지 않지만,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연봉 및 계약금을 수령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계약 이후에도 선수를 관리해야 할 업무가 수시로 발생한다.

따라서 수수료 5%는 선수대리인 지망생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일 것이다. 이런 이유인지 새로운 직업군으로 기대가 컸던 선수대리인 지망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수수료 상한선을 올린다고 해서 선수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수료가 상승한다면 선수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수대리인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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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규 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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