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측 "법인카드 대부분 박수홍 위해 사용, 개인 용도는 복리후생에 불과 "

서울고등법원=최혜진 기자 / 입력 : 2024.05.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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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측이 횡령 혐의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은 대부분 박수홍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박씨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을 유죄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법인카드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일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후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에 관해서는 "박수홍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 그가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 카드에 대한 상세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에게 "법인 카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인지, 그런 범위에 좀 더 공방을 펼쳐주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엘 등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것.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의 아내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2차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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