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아인 헤어스타일리스트, 벌금 500만원 선고
김미화 기자 / 입력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헤어스타일리스트 유튜버 헤어몬(김우준·33)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씨우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구독자 31만명을 보유한 김우준은 브이로그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등 유튜버로 활동하며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유명세를 얻었다. 김우준은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우준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유명 연예인의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고인은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목적으로 수면 마취를 받으며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지난해 1월 총 3회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자낙스 등 수면제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은 29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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