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일 오재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의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친 뒤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오재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월 21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당시 1심은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면서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A씨의 자수를 막으려고 협박·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은 "A씨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피해 직후 곧바로 오재원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돼 항소했다.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