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자수' 식케이 집행유예 2년.."범행 횟수 많지만 반성"[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마약 투약 이후 자수하며 시선을 모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라고 판시했다.
식케이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국립과학수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4년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식케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
식케이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했다.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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