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임신' 서민재, 폭행 서슴지 않아..책임 회피한 적 無" 주장 [공식]
허지형 기자 / 입력 :A씨의 법무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측은 4일 "서은우 씨는 지난 2일 본인 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A 씨의 얼굴이 직접 노출된 사진 여러 장과 A씨의 인적 사항을 게시했다"며 "3일부터는 마치 A씨가 서은우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한 것처럼 오인될법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A씨의 직장 및 주소지 등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서은우 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서은우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장래에 대해 논의했고,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사실대로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서은우 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돌연 A씨가 실제로는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 추궁하며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한편, 4월 30일에는 A씨의 주소지에 찾아와 출입구 앞에서 A씨가 내려올 때까지 5분여간 클락션을 울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은우 씨는 A씨로 하여금 본인의 주소지로 오도록 한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채 A씨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서은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결국 A씨는 서은우 씨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서은우 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은우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댓글은 물론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A씨에 관한 억측과 명예훼손 발언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리며, 서은우 씨 역시 A씨에 대한 위법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은우는 지난 2일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며 임신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남자친구 A씨가 임신 사실을 안 뒤 연락두절이 됐다며 A씨의 얼굴, 출생년도, 학교, 회사 등을 비롯해 A씨의 부친 신상정보까지 폭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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