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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더기버스 |
8일 더기버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 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기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 측은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계약 문서, 협상 주체, 창작 관여도, 대금 지불 사실 등 전반적 정황을 통해 더기버스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그러나 새나, 아란, 시오 3인은 어트랙트와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어트랙트는 세 사람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