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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재환. / 사진제공 = MBC에브리원 |
8일 오후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를 받은 유재환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유재환은 2022년 3월쯤 피해자 여성 A(34) 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A 씨를 기망해 13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3월 6일 유재환과 SNS를 통해 연락하며 작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어 A 씨는 다음 날 유재환의 계좌에 13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유재환은 작업이 모두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작곡 프로젝트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대금을 선불로 받는 만행을 저질렀고, 결국 '작곡비 돌려막기' 의혹이 공론화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경찰에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매체는 "A 씨가 올 3월 유재환에게 돈을 갚으라 항의했으나 아직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