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해졌다 "징계 조치 안하면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

신화섭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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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윤리센터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한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14개 조항이 개정됐으며 시행 일자는 8월 1일이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등의 절차가 강화됐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달리 징계 종류를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한 체육단체가 요구에 따른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고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이 신설됐다.

체육단체가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으며 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기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이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사진=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지난 2024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가 이뤄지면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내(30일 연장 가능)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시행됐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취소 강요, 사실 축소 및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과정에 스포츠 윤리 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와 같은 탄탄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능동적인 혁신을 앞세워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및 경영혁신 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혁신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전략 이행 및 경영 모의 평가 등을 통해 변화하는 체육 현장에 발맞춘 대국민 적극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8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센터의 징계 요구 절차가 강화되고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되면서 센터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동시에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센터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며 "이와 발맞춰 조직 내부 활력을 끌어내고 부서간 협력 강화, 책임 경영 및 인권 경영 실현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임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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