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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년 훈련 새벽 구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졌다.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지도 경력도 인정되며,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이 의무화됐고, 개인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되었다. 새벽 및 산악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선수촌 생활 규정도 대폭 개선되었다. 주말 및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상 선수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상 진단 및 관리 체계도 정비하여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김택수 선수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 및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