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훈련→자율로 전환"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박수진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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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년 훈련 새벽 구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년 훈련 새벽 구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5월 12일부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졌다.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지도 경력도 인정되며,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이 의무화됐고, 개인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되었다. 새벽 및 산악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선수촌 생활 규정도 대폭 개선되었다. 주말 및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상 선수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상 진단 및 관리 체계도 정비하여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김택수 선수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 및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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