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축구협회, 광주 몰수패 주장에 선 그었다... 미납 논란에 "고의 없는 행정 실수,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엔 무리"

이원희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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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선수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광주FC의 연대기여급 미납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16일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FC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는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알바니아)를 영입할 때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 원)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미납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행정상의 문제로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10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올 시즌 공식경기까지 치른 상황이어서 광주의 몰수패 등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규정해 지난 경기 결과들을 번복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축구계에 따르면 FIFA의 징계는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대한축구협회(KFA)를 거친 뒤 광주에 전달됐지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휴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연대기여금은 2001년 FIFA가 신설한 제도다. 프로축구 선수의 이적료 5%가 만 12세에서 23세까지 소속했던 학교 또는 친정팀에 지급된다. 구단이 FIFA에 연대기여금을 송금하고 FIFA가 이를 전 소속팀 또는 학교에 재분배한다.

경기에 집중하는 광주FC.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경기에 집중하는 광주FC.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축구협회는 "협회의 이같은 판단은 FIFA 및 AFC로부터의 협회 및 광주FC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협회는 이미 FIFA와 AFC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으며 최대한 '고의성 없는 행정실수'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가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대회와 리그의 가치 제고 및 신뢰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 협회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축구연맹 및 구단 등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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