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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20대 여성 양씨. /사진=뉴시스 제공 |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다.
양 씨는 카키색 체육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썼다. 이어진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둘이 협박을 공모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용씨도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는지', '금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손흥민과 양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해 6월 양 씨가 임신을 주장하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금품까지 요구했다. 이에 손흥민 측은 양 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뒤 40대 남성 용 씨와 교제했다. 그러다 용 씨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됐고, 올해 3월에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7000만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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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40대 남성 용모씨. /사진=뉴시스 제공 |
한편 손흥민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피해 상황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양 씨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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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20대 여성 양씨. /사진=뉴시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