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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포항 스틸러스-광주FC전 경기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19일 스타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 구단은 전날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에 광주가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들을 출전시켰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접수한 연맹은 법무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 경기 규정 제33조 2항에 따르면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돼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정상 무자격 선수란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해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포항 구단이 이의를 제기한 건, 이날 출전한 광주 선수 중 일부가 지난해 광주 구단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이후 영입된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이 선수들은 규정상 K리그에 등록될 수 없고, 따라서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라는 것이다. 이날 포항은 후반 44분 박인혁에게 결승골을 실점하며 0-1로 졌는데, 공교롭게도 박인혁 역시도 FIFA 징계 이후 영입된 선수다.
앞서 광주 구단이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건 연대기여금 미납 문제 탓이다. 연대기여금은 선수를 영입했을 때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유소년 등 23세 이하에 뛰었던 팀들에 나눠주는 제도다. 당시 광주 구단이 FIFA에 송금해야 하는 연대기여금은 겨우 3000달러(약 420만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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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포항 스틸러스-광주FC전 경기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논란이 커지자 축구협회는 지난 16일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광주 구단은 FIFA의 징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포항전을 포함해 징계 기간 영입된 선수들을 계속 출전시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결국 포항 구단이 경기를 마친 뒤 연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수 등록 금지 징계 기간 영입된 선수들의 경기 출전 자격 해석과 결과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연맹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연맹 규정에 따른 징계 등은 앞서 축구협회가 발표한 입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 8강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라이언 시티(싱가포르)전에서도 무자격 선수로 인한 몰수패가 나왔다. 당시 경기에 나섰던 히로시마 선수가 전 소속팀에서 받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당시 히로시마는 라이언 시티에 6-1 대승을 거뒀지만, 경기 직후 라이언 시티 구단의 이의 제기 후 조사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히로시마의 6-1 승리는 '무자격 선수' 징계 속 결국 0-3 몰수패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