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 문제없다..法, 지상파 3사 가처분 신청 '기각'

문완식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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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기존에 진행해 왔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내놓은 결정문에서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 측이 제기한 JTBC의 입찰 절차가 방송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나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명시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를 명확히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3사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한 셈이다.

JTBC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JTBC는 특히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며 "중복편성은 전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JTBC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닌,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JTBC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에 대해 방송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중계권 재판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JTBC 측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중계권 재판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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