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의제기→프로축구연맹 "공문 검토 중이지만, FIFA 결정 없이 '무자격' 판단 어렵다"

이원희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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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흰색 유니폼)-포항스틸러스 경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흰색 유니폼)-포항스틸러스 경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포항스틸러스전에서 골을 넣은 박인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포항스틸러스전에서 골을 넣은 박인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FC 영입 선수 출전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입장을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20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포항이 이의제기 공문을 보냈고 연맹의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상 연맹이 선제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FIFA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무자격으로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포항스틸러스 구단은 지난 18일에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홈경기에서 광주가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들을 출전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광주는 포항전에서 지난 겨울이적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을 내보냈다. 문제는 광주가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 원)를 행정상의 실수로 내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FIFA는 지난 해 12월 광주에 징계를 내렸는데, 최근에서야 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광주는 새로운 영입생 10명과 함께 올 시즌을 치렀다. FIFA 징계 사실이 드러난 포항전에서도 영입생들이 그라운드를 밟았다. 포항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박인혁도 올 시즌에 앞서 광주 유니폼을 입은 영입생이다. 이에 포항이 이의제기 공문을 보낸 것이다.


연맹 경기 규정 제33조 2항에 따르면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돼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정상 무자격 선수란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해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연맹은 이의제기 공문을 받은 뒤 법무팀 검토를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과 관련해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영입선수들을) 무자격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맹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광주 입장에서도 축구협회가 '무자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입생 출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FIFA의 결정과 징계에 따라 후폭풍이 올 수 있다. 만약 FIFA가 이번 사태에 대해 광주의 몰수패 징계를 내린다면 현재까지 광주가 벌어놓은 승점은 모두 날아간다. 영입 선수들이 뛰었다는 이유로 포항전 승리도 삭제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영입 선수 출전에 대해 "광주 구단의 권한이다. 징계는 FIFA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 역시 "협회의 이같은 판단은 FIFA 및 AFC로부터의 협회 및 광주FC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협회는 이미 FIFA와 AFC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으며 최대한 '고의성 없는 행정실수'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가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정효 광주FC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정효 광주FC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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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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