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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후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작년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11월에 위법·부당 사례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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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왼쪽)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집행정지 항고심도 1심 판단과 같이 인용 결정을 유지함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첫 본안 소송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